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시민을 위해 특별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기간

이번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과 후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특별법 시행 전 결정특별법 시행 후 결정
근거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대상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 받은 사람
단,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 받은 사람
신청 기한2026년 10월 23일까지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1회1회
광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간편수신 동의서
  • 추가 피해보상 신청 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심사 및 처리 절차

신청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송부합니다. 이후 시·도지사와 질병청이 구성한 재심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