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30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9월 재산세 납부, 30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교육세도 함께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양수인(매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인(매도인)이 올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며, 양수인은 다음 해부터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일반 건물과 일반 토지는 각각 7월과 9월에 과세됩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재산세 납부 기한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당초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의 가산세 외에도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는 전국 은행 ATM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RS 142211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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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달성군청 세무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전화번호
화원, 논공, 옥포053-668-2381~5
현풍, 하빈, 구지053-668-2391~5
다사, 유가, 가창053-668-2321~5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재산세 납부, 30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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