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10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
- 신청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경우
- 신청 불가 대상: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신청 횟수 제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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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안내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보건소 구비)
- 간편수신 동의서 (보건소 구비)
- 추가 제출 서류(기존 신청 내용 외 추가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신청 방법 및 문의
| 구분 | 내용 |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 신청방법 | 의정부시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
| 방문 위치 | 의정부시 범골로 131 1층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문의전화 | 의정부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870-6080 |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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