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중소기업, 출산·육아 지원 제도 도입 돕는다
충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다. 충남경제진흥원은 2026년 출산·육아 우수기업 사전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충남도 내 중소기업이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출산·육아 4+4제도'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주 4일 출근제와 오후 4시 퇴근제를 포함해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근로계약, 임금 산정, 근무 스케줄 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컨설팅은 이러한 실무적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
| 모집 규모 | 50개사 |
| 지원 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
| 지원 내용 | 인사·노무 컨설팅 |
| 신청 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기업은 담당자에게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업력 2년 이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다만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액 체납,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등으로 명단에 오른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이미 출산·육아 우수기업 사업이나 4+4제도 도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이번 사전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통합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공고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등이다. 모든 서류는 2026년 3월 9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한다.
컨설팅 진행 및 후속 지원
서류 심사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전문위원이 배정되어 인사·노무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완료 후에는 보고서 제출과 기업 만족도 조사가 이어지며, 이후 본 사업 참여와 연계한 종합 컨설팅도 지원된다. 단발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마무리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제도 도입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쉽지 않은 과제다. 법적 요건, 임금 부담, 직원 간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충남경제진흥원의 사전 컨설팅 지원은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재 확보와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충남 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 박준규 대리에게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