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산불방지 계도기간,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산림청은 2026년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벌초와 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을 비상대기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발견 시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시에는 70만 원 이하,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금시훈 과장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