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아이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부모를 봤는데,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보호자가 왕복 교통비까지 누가 내는지 미리 정했어야 했다고 말하더군요. 몇 백 원 이야기 같지만,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일이 반복되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비용은 꽤 현실적인 숫자가 됩니다.
보도된 사안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지용 허양임 양육비 분쟁이라는 검색어가 커진 건 2026년 9월 16일 여러 매체 보도 이후입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고지용 측이 2024년 4월 24일 합의이혼 뒤 약 2년 동안 자녀를 만난 횟수가 적었다고 주장했고,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자녀 사진·영상 게시금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2026년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고지용 측 입장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 상당수는 고지용 측 또는 소속사 입장으로 보도된 주장입니다. 허양임 측의 별도 반론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누가 맞고 틀리다고 단정하기보다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 초상 공개 문제가 각각 다른 쟁점이라는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양육비에 교통비를 따로 적어야 편하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이동비도 은근히 자주 생깁니다. 주말 면접교섭 때 아이를 데리러 가는 지하철, 다시 데려다주는 버스, 학원 앞에서 만날 때 드는 택시비, 장거리 이동 때 붙는 추가운임까지 모두 작은 돈처럼 보이다가 월말에 보면 꽤 됩니다.
서울시 교통 요금 안내 기준으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입니다. 아이가 혼자 왕복하면 어린이 기준 최소 1,100원이지만, 보호자가 직접 왕복으로 데려오고 데려다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호자 이동 4회와 아이 이동 2회를 단순 지하철 기본요금으로만 잡아도 하루 7,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4회면 29,200원이고, 거리추가나 버스 환승 실패가 끼면 더 붙습니다.
- 아이 교통카드가 어린이·청소년으로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 면접교섭 당일 왕복 이동을 누가 맡는지 날짜별로 적는다.
- 광역버스, 민자철도, 택시처럼 기본요금보다 큰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둔다.
- 정기권이나 기후동행카드처럼 개인별 사용성이 강한 상품은 무조건 공동비용으로 넣지 않는다.
환승 시간까지 정하면 다툼이 줄어든다
교통비 분쟁은 금액보다 설명 방식에서 자주 꼬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경우 하차 태그 뒤 30분 안에 다음 교통수단을 타야 환승할인이 붙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는 환승 유효시간이 60분으로 늘지만, 하차 태그를 빠뜨리거나 중간에 식사를 오래 하면 새 요금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약속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처럼 시간만 적는 것보다 동선을 같이 잡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역 출구, 버스정류장 번호, 늦었을 때 기다리는 시간, 아이가 아플 때 대체 일정, 택시를 타도 되는 기준까지 있으면 돈 이야기가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내가 적어두는 항목
- 만나는 장소는 역명보다 출구 번호까지 쓴다.
- 보호자 지각 허용 시간을 10분 또는 15분처럼 숫자로 둔다.
- 택시비는 영수증이나 앱 내역이 있을 때만 나누는 식으로 한다.
- 학교·학원 이동과 면접교섭 이동을 같은 비용으로 섞지 않는다.
- 아이 사진과 영상 공개 문제는 교통비와 별개로 다룬다.
분쟁 전에 남겨두면 좋은 기록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보면 양육비 문제는 상담, 법률지원, 추심지원 같은 절차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집행권원, 지급 내역, 소득 상황, 아이의 생활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길게 설명한 메시지보다 짧고 정확한 기록이 더 강합니다.
계좌이체 메모에는 2026년 9월분 양육비처럼 월을 넣는 게 좋습니다. 교통비를 별도로 받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교통비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생활비와 섞이지 않습니다. 통화로만 약속하지 말고 문자나 메신저에 날짜, 장소, 비용 부담자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나 실직으로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그 사정도 늦게 말하는 것보다 바로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
고지용 허양임 양육비 분쟁을 보면서 느끼는 건, 유명인 이야기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통 가정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비용 구조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만나는 일에는 마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표, 교통카드, 환승, 영수증이 같이 따라옵니다. 저는 양육비 약속을 잡을 때 큰 금액만 보는 방식보다 아이가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동선과 작은 교통비까지 숫자로 남기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