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의정부시가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의정부1·2동, 호원1·2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 8개 동에서 동별 결원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자치회 역할과 활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동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또한 동 행정기능 개선 건의와 행정업무 수탁 처리 등 주민과 행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의 알림마당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 및 모집 인원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 2개월이다. 모집 인원은 동별로 상이하며,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위촉한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
의정부시는 이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통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지역 자치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에 관심이 있고 자치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9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