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직, 12월부터 공무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난임 휴직, 12월부터 공무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난임 휴직, 12월부터 공무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오는 12월 3일부터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의 질병 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난임 휴직 사유를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지만,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 효율적 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 휴직 중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일 이전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질병 휴직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난임 휴직, 12월부터 공무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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