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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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반려견 동물등록,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와 과태료 안내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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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2026년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2차 자진신고 기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차 집중단속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대상과 혜택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등록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일부 공공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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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방법

구분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①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등)
② 외장형 장치 구입
③ 등록 완료
※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신고기한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소유자 변경,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2. 시·군·구청 방문하여 변경 신고
  3. 정부24에서 변경 신고 가능(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문의처 안내

동물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지방정부 관련 부서(국번 없이 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시흥시청에서 제작하였습니다.

2026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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