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동물등록,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와 과태료 안내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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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2026년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2차 자진신고 기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차 집중단속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대상과 혜택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등록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일부 공공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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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방법
| 구분 | 등록 방법 |
|---|---|
| 내장형 방식 | ①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
| 외장형 방식 | 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등) ② 외장형 장치 구입 ③ 등록 완료 ※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 신고기한 | 변경신고 대상 |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군·구청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24에서 변경 신고 가능(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문의처 안내
동물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지방정부 관련 부서(국번 없이 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시흥시청에서 제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