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다

익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월 17일, 익산시 고도한눈애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과 인권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노동관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관련 법령과 권리 및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근로계약 체결 및 준수사항, 임금 지급 기준과 절차,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익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서로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해 말 7,820명에서 올해 7월 말 8,9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 교육'과 '익산생활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