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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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까지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환경 변화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조정되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으로 변경되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또한, 유예 인정 범위가 기존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갱신계약도 포함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를 유지해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