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2026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로,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120만 원, 셋째 이상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출산가정은 출산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 출산모는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출생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며, 신청 전에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가 필수다.
지원 금액과 바우처 사용처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이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양약국,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한약방 및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한방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 전에는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카드사별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울 소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청 및 사용 기한
- 신청기한은 자녀 출산 후 180일 이내이며,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180일 이내,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 확인일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바우처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산모 본인이 직접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외국인 산모는 출생자녀 중심),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시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에는 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전 협약카드를 소지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사는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BC국민행복카드)이다.
-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재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녀를 출산한 산모,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처 안내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요 동주민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동주민센터명 | 전화번호 |
|---|---|
| 답십리1동 | 02-2171-6275 |
| 답십리2동 | 02-2171-6264 |
| 용두동 | 02-2171-6528 |
| 이문1동 | 02-2171-6472 |
| 이문2동 | 02-2171-6496 |
| 휘경1동 | 02-2171-6656 |
| 휘경2동 | 02-2171-6622 |
| 장안1동 | 02-2171-6308 |
| 장안2동 | 02-2171-6333 |
| 신설동 | 02-2171-6723 |
| 제기동 | 02-2171-6068 |
| 전농1동 | 02-2171-6110 |
| 전농2동 | 02-2171-6138 |
| 청량리동 | 02-2171-6384 |
| 회기동 | 02-2171-6410 |
출산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