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와 보험, 소유자의 필수 의무
의정부시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검사, 법적 근거와 신청 방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5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내에는 의정부자동차검사소, 광성카독크, 한국자동차검사정비, 현대자동차정비공업, 화성공업사 등 여러 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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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구분 | 위반 일수 30일 이내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 최고 과태료 |
|---|---|---|---|
| 자동차 | 40,000원 | 20,000원 | 600,000원 |
| 이륜자동차 | 2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행정지, 폐차장 입고, 조기폐차 신청, 운전면허 취소 등 상황에서도 자동차 말소 전까지 보험 가입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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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구분 | 위반 일수 10일 이내 | 10일 초과 후 1일마다 | 최고 과태료 |
|---|---|---|---|
| 이륜자동차 | 9,000원 | 1,800원 | 300,000원 |
| 자가용 자동차 | 15,000원 | 6,000원 | 900,000원 |
| 사업용 자동차 | 65,000원 | 18,000원 | 2,300,000원 |
꼼꼼한 확인과 사전 준비가 중요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며 보험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정기검사 문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3
의무보험 문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4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