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영광군 백수읍은 복구비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일부 비용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9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강수량 579.5㎜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및 하천 피해가 심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피해 규모를 면밀히 확인했다. 조사 결과,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8억 2500만 원을 초과해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피해액이 82억 5000만 원을 넘을 때, 읍·면·동 단위에서는 해당 시·군·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 이번 선포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고, 피해 주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