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 4세·7세 고시 사라지나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입학 및 분반시험,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금지된다.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모든 시험과 평가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026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 및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결과를 활용한 평가와 서열화 행위도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개인 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후 관찰이나 면담을 통한 진단 행위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허용된다.
또한 유아 대상 개인 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하며, 교육부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 시에는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유아 대상 모집·분반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