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안내

한국도로공사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할인 대상과 적용 구간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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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내용

  • 2자녀 가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10%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 할인

이 제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단위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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