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개인정보 노출 줄인다

주민등록 등·초본 개인정보 노출 줄인다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식 개선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모두 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발급 유형에 따른 표기 차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일반발급과 상세발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발급의 경우 구체적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만 표기된다. 반면 상세발급은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명확히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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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발급이 필요한 경우

  • 민원인이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기재된 등·초본 발급을 희망할 때
  •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포함된 등·초본을 요구할 때

유의사항

  • 등·초본 제출 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 유형이 일반인지 상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세대주와의 관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발급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 문의는 자치행정과 행정팀(02-2155-86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개인정보 노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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