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

제주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

제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총 5억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주방 설비 교체, 매장 환경 개선 등 영업장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융자 금리는 연 1%이며, 상환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업소로, 업종별로 지원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시설개선자금 신청 대상 및 한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최대 7,000만 원

  • 식품접객업소: 최대 3,000만 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최대 1,000만 원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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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육성)자금 신청 대상 및 한도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식재료 구입 등 영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업소, 모범업소, 식품안심업소, 향토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인건비와 기존 융자금 상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융자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 융자금 상환 중인 업소

  •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미만 경과한 업소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기금을 부당 사용해 융자금을 상환한 뒤 3년 미만 경과한 업소

  • 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도내 다른 기금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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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전 농협 또는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장 소재지에 따라 제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공통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융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다.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에는 견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운영자금 신청 시에는 우수·모범업소 지정서, 위생등급 지정서, 향토음식점 지정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의처



  • 제주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제주도는 식품위생업소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서,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을 위해 이번 융자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업소별 지원 한도와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제주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
제주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