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인이 월급명세서를 보다가 “세금은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소득세는 이름부터 딱딱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산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연봉이나 매출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제를 거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 계산은 순서가 먼저입니다
소득세계산법을 가장 짧게 말하면 총소득에서 비용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종합소득세 흐름은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순서로 이어집니다.
-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잡습니다.
- 그다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세액공제와 감면,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같은 10만원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체감 차이가 꽤 납니다.
세율표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전체에 바로 24%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얼마인지가 먼저입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이 방식이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높은 구간의 세율을 쓰지만, 모든 금액에 최고세율을 한꺼번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올랐더니 세금 때문에 손해”라는 말은 대부분 실제 계산과 다르게 느껴진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훨씬 쉽습니다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1,400만원을 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식은 84만원 + 600만원 x 15%입니다. 600만원의 15%는 90만원이니 산출세액은 174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가 있으면 더 줄고,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계산식은 624만원 + 1,000만원 x 24%입니다. 1,000만원의 24%는 240만원이라서 산출세액은 86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보통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붙는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사실 계산기를 쓰면 금액은 금방 나오지만, 직접 한 번만 손으로 계산해두면 세금이 어디서 늘고 줄어드는지 감이 생깁니다. 특히 공제가 빠진 뒤의 과세표준이 세율표의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보는 습관이 꽤 유용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1년 치 자료를 모아 실제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항목이 이때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대금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최종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계산이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는 임시로 뗀 금액에 가깝고, 실제 세금은 5월 신고 때 확정됩니다.
- 개인사업자: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잘 반영하는 것이 과세표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내가 계산할 때 보는 것들
소득세계산법에서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는 “내 과세표준이 얼마인가”와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인가”입니다. 세율표만 외우는 것보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카드 사용액, 연금 납입액을 한곳에 모아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만 보고 끝내면 실제 납부액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의 10%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큰 틀에서 예상하기 좋습니다.
세금 계산은 처음엔 낯설지만, 흐름을 한 번 잡아두면 매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세율표보다 계산 순서를 먼저 익히는 쪽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숫자를 넣는 순간 복잡해 보이던 세금도 꽤 차분하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