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들어와서 임차권등기까지 직접 밟아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

전세금 안 들어와서 임차권등기까지 직접 밟아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

얼마 전 경매 물건 권리관계를 보다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찍힌 집을 또 봤습니다. 예전엔 가끔 보이던 표시였는데, 요즘은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전세금돌려받기 문제로 임차권등기까지 간 집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세입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만 기다려주다가 본인 이사 날짜를 놓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세금은 말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통지 기록, 등기 절차로 지키는 돈입니다.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보다 지금 그 집의 권리 순서와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집주인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전세 만기 두세 달 전부터 집주인이 말을 흐리면 바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대출 연장만 되면 됩니다”, “매매 계약 진행 중이에요” 이런 말이 다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제때 준비된 집주인은 보통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사례 하나는 보증금 2억 4천만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세입자는 만기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가 전화로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만기 직전 집주인이 “나는 갱신 안 한다는 말을 확실히 들은 적 없다”고 버텼고, 세입자는 대출 연장과 이사 계약 사이에서 꽤 고생했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갱신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나중에 날짜와 내용이 보이는 방식이 낫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했으니까 됐겠지”가 나중에 제일 비싼 착각이 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순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바로 소송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순서를 잘못 밟아서 손해를 키우는 일이 더 자주 보입니다.

  • 만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긴다.
  •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 여부를 본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한다.
  •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검토한다.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사고 접수와 이행청구 조건을 확인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그냥 짐 빼고 전출까지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걸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초보자에게 늘 이 부분을 세 번 말합니다. 신청서 접수, 결정, 등기 기입은 서로 다릅니다. 등기부에 표시가 올라간 뒤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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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협박장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 양식 그대로 베껴서 과하게 쓰는 분도 있고요. 제 경험상 내용증명은 싸우자는 편지라기보다 “언제, 어떤 돈을, 왜 달라고 했는지”를 남기는 시계에 가깝습니다.

내용에는 복잡한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반환 요청일, 입금 계좌,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장황하게 쓰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만기일이 10월 31일이라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억 중 5천만 원만 받고 나갔다가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오래 끌고 가는 사례, 현장에서 꽤 봤습니다.

보증보험이 있어도 자동 입금은 아닙니다

HUG, HF,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확실히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만기 다음 날 통장에 바로 꽂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사고 통지, 이행청구, 서류 심사, 임차권등기, 명도 확인 같은 절차가 따라옵니다.

특히 HUG와 HF 안내를 보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절차로 다뤄집니다. 보증기관마다 요구 서류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전세보증이라고 해도 대출과 묶인 상품인지, 단독 반환보증인지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세입자 중에는 보증보험이 있으니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사고 접수 시기를 늦춘 분도 있었습니다. 보증기관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류와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임대인과 통화한 녹취, 문자, 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차근차근 모아둬야 심사가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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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갈 집인지 미리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금돌려받기 문제를 보면, 이미 위험 신호는 만기 훨씬 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과하게 잡혀 있거나, 집값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거나, 임대인이 여러 채를 동시에 들고 있거나, 세금 체납과 압류 흔적이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인 빌라에 전세 2억 6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6천만 원이라면 겉으로는 “2천만 원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가면 감정가, 낙찰가율, 배당 순위, 체납 세금, 집행비용이 끼어듭니다. 종이에 적힌 시세 그대로 팔려서 모두가 돈을 받아가는 그림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초보 세입자라면 적어도 만기 3개월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할 때 깨끗했던 등기부가 2년 뒤에도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압류 하나가 새로 붙어 있으면 집주인의 현금 사정이 이미 막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사정 봐주다가 내 일정, 내 대출, 내 이사, 내 권리까지 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좋게 말하되 기록은 차갑게 남기고, 기다리더라도 법적 권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이 말을 세게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는 예의 싸움이 아니라 순서 싸움입니다.

전세금 안 들어와서 임차권등기까지 직접 밟아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