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시작하는 방법, 세액공제까지 챙기려면 이렇게

개인형IRP 시작하는 방법, 세액공제까지 챙기려면 이렇게

얼마 전 지인과 연말정산 얘기를 하다가 개인형IRP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니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이 다 다르고 세액공제 숫자도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개인형IRP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름과 달리 구조는 꽤 단순합니다. 퇴직금이나 내가 따로 넣는 돈을 한 계좌에 모아 두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용 계좌입니다.

개인형IRP는 누가 만들면 좋을까

개인형IRP는 직장인만 쓰는 계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꽤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처럼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대표적이고, 퇴직금을 받을 때도 자주 등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IRP 계좌로 받는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이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금을 바로 써버리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묶어 두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생활비를 넣는 통장이라기보다, 오래 묵힐 돈을 따로 빼두는 계좌에 가깝습니다.

세액공제는 숫자로 보면 훨씬 쉽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개인형IRP까지 함께 쓰면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개인형IRP에는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 900만 원을 맞추는 식입니다. 연금저축 없이 개인형IRP만 쓴다면 개인형IRP에 900만 원을 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수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최대 148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 수준이라 900만 원 기준 약 118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계산하려면 월 납입액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900만 원은 매달 75만 원, 300만 원은 매달 25만 원입니다. 솔직히 월 75만 원은 누구에게나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시작하고, 연말 보너스나 여윳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하는 방식도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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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고를 때는 수수료와 상품을 같이 봐야 한다

개인형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도 수수료, 투자상품, 앱 사용감이 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서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돈을 오래 넣어둘 계좌라면 연 0.1%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체감됩니다.

상품 선택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처럼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상품, 펀드, ETF, TDF, 디폴트옵션 상품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IRP는 노후자금 성격이라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같은 안전자산은 100%까지 가능하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은 보통 적립금의 70% 범위 안에서 운용됩니다. 개별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수료 면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 내가 사고 싶은 ETF나 펀드가 있는지 보기
  • 예금 위주인지, 투자상품 위주인지 성향 정하기
  • 디폴트옵션을 설정할지 생각하기
  • 퇴직급여용 계좌와 추가납입용 계좌를 나눌지 검토하기

중도해지는 생각보다 아프다

개인형IRP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중도해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건 나라가 노후 준비를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준 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흔히 16.5%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환급받으려고 넣었다가 몇 년 뒤 생활비가 필요해 깨면, 예상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파산이나 개인회생, 재난 피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비, 여행비, 자동차 구입비처럼 개인 사정만으로는 자유롭게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3개월에서 6개월 치 정도는 별도 통장에 두고, 개인형IRP에는 오래 가져갈 돈만 넣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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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잡으면 무난하다

처음부터 투자비중을 복잡하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예금이나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높이고, 장기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TDF나 글로벌 분산형 펀드, ETF를 일부 섞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나이가 젊고 납입 기간이 길다면 변동성을 견딜 여지가 있지만, 곧 연금을 받을 시기라면 손실이 났을 때 회복할 시간이 짧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액공제 금액보다 현금흐름을 먼저 보는 쪽을 추천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때문에 카드값이나 대출이 밀리면 계좌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월 납입액을 작게 잡아도 꾸준히 유지하면 습관이 생기고, 연말에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으로 맞추면 됩니다. 개인형IRP는 많이 넣는 계좌라기보다 오래 버틸 만큼 넣는 계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형IRP 시작하는 방법, 세액공제까지 챙기려면 이렇게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