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정읍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위한 지원금 지급

정읍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이며,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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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제외 대상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1차 기지급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2025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그리고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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