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도시 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과 대상과 기간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은 2026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주거용 시설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과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의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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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 기간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한 문의는 각 지역별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우장산동, 공항동 지역은 02-2600-4121로, 가양동, 발산동, 방화동 지역은 02-2600-416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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