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최근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이 계속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 동구는 구민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이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연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구분되는데, 청년(만 18세부터 39세까지)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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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하며,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와 대전 동구청 공동주택과(042-251-674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전 동구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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