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자산 잔액 매년 3월말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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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자산 잔액 매년 3월말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

휴면자산 잔액 매년 3월말 공개, 환급 관리체계 강화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휴면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과 잔액이 매년 3월 말에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휴면금융자산 규모가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유도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업권의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공개된다. 공개 시점은 매년 3월 말이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상세한 수치가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도 개선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휴면자산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 체계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환급 촉진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관리업무 수행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되어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개정과 함께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 신설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휴면자산의 효율적 환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휴면자산 잔액 매년 3월말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
휴면자산 잔액 매년 3월말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