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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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식 개선

의왕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식 개선

의왕시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식을 새롭게 개선합니다. 이번 변경은 주민등록표에 표시되는 가족관계 정보로 인한 개인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변화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상세히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이로써 가족관계 정보가 보다 간소화되어 개인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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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상세 발급 선택 가능

변경된 표기 방식이 적용되더라도 필요에 따라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은 새로운 방식인 '세대원' 표기로 발급되고, '상세'는 부·모,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발급 전 제출 기관 요구사항 확인 필수

등·초본을 제출할 기관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세' 발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야 하며, 기관마다 요구하는 발급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제출 기관에 필요한 서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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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문의처

이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식 변경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031-345-231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등·초본 발급 및 제출 시 혼란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필요에 따른 구체적 가족관계 정보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이번 제도가 시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왕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식 개선
의왕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