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시행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가족 나들이 등 주말 이동 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할인 대상과 혜택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다. 할인율은 3자녀 이상 가구에 20%, 2자녀 가구에 10%가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에 한해 적용되며, 재정고속도로만 이용 시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및 이용 조건
할인 등록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해 가능하다.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도 포함된다. 이용 시에는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며, 휴대전화와 위치 인증을 통해 탑승 여부가 확인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명의의 차량, 하이패스 카드, 환급 계좌, 휴대전화 번호 등록이 필요하다. 통행료 홈페이지에서는 차량 번호만으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문의 안내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