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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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군포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군포시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와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주택법 등에 따라 승인받고 사용검사를 완료한 후 15년이 지난 일반 공동주택이다. 신청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단, 임대주택, 정비사업 추진 단지,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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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금액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항목으로는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6천만 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합법적인 휴게시설 신규 조성 및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며, 경비실 에어컨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 비용도 개소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상생협력 체결 단지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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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주체가 없어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옥상과 외벽 등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군포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 발언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이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경비·청소 노동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 상생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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