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제주 복지 혜택 대폭 확대
제주도는 2027년을 맞아 생계, 주거, 교육 분야의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확대되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강화되어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복지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6.7% 인상되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생계급여 |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인상 내용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1인 가구는 2026년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어 제주지역 1인 가구는 월 23만 4,000원, 4인 가구는 월 36만 9,000원으로 각각 2만 2,000원, 4만 원 인상된다. 2인부터 6인 가구까지 기준임대료가 차등 적용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과 긴급지원 강화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에서 51만 3,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에서 71만 4,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에서 94만 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4,943원이다.
갑작스러운 실직, 휴업, 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제주도는 긴급지원을 강화한다. 공적지원 결정 전이라도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비 3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해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복지 지원 신청 방법과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등 기준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생활이 어렵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한 도민은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한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9,972가구, 4만 2,910명으로 인구 대비 6.47%에 달한다. 202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생활 안정과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저소득 도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주도 복지정책과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