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설정된다. 기존에는 매입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에도 영구적으로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서만 중과 배제 및 추가 과세 배제가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되며,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된다.
특히 의무임대기간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 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이 특례는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 2년간 상생임대(임대료 인상률 5% 이내)를 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이 적용 기한은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