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표기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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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표기 방식 전면 개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표기 방식 전면 개선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표기 방식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던 가족관계 정보로 인해 재혼 가정 등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등본과 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상세히 표기되어, 재혼 가정 등에서 민감한 가족관계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합니다.
  • 그 외 가족관계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 등·초본 발급 시 ‘일반’과 ‘상세’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기 방식 개선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재혼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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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안내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여권과 통합민원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31-590-4262입니다.

한편,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표기 방식 전면 개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표기 방식 전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