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가족의 행복지킴이,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정부 지원을 받아 더욱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필요 시간만큼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때 돌봄 지원
- 일시 연계 서비스: 긴급 상황 시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포털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소개와 온라인 신청,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위기 알림, 복지시설 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1577-2514) 또는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055-636-205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