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화 안내
최근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 선임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 50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이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이미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는 양주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위치한 양주시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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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관리인 선임 신고서 (서식은 별도로 제공)
- 관리인 신분증 사본
- 선임 증빙 서류 중 택 1
- 관리단집회 의사록 (의장 1인 및 구분소유자 2인 서명 날인 포함)
- 관리규약 및 관리위원회 의사록
- 임시관리인 선임청구 법원 결정문 - 기타 관련 증빙서류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
|---|---|
| 30일 이내 | 20만원 |
| 30일 초과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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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주시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82-6657이며, 이메일은 [email protected]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