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최근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기간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일반용과 업무난방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용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세탁업, 식료품 중개 및 소매업 등에서 난방과 온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도 포함됩니다. 업무난방용은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의 난방용 가스가 해당됩니다.
산업용 등 다용도 사용자의 경우,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 사용자는 필요 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를 초과하는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내에서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6개월간이며, 당월 청구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당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차년도 3월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납부 방식과 신청 방법
납부 방식은 당월 요금 청구 금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제반 비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및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지원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70-8282-8322입니다.
울주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