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10월 29일부터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와의 관계를 표기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새롭게 개선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관계에 대한 표기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대원과 동거인 구분 명확화
개선된 표기 방식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하여 표기됩니다. 반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족 관계 노출을 줄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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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도 선택 가능
만약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 관계를 상세히 기록한 서류가 필요할 경우, 발급 시 '상세' 옵션을 선택하면 기존의 표기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전에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이번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450-71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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