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3곳 추가되고, 지원 범위가 사업비 대출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 이자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제도는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35개 사업장에서 사업비 대출에 적용 중이며, 대출금리 중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35개 사업장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도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원 범위가 사업비 대출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되어,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지원하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 이자가 지원되며,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 SH, 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