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금품·음식물 제공 365일 전면 금지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과 깨끗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정치인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국번 없이 1390번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함양군민을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법적 제한 사항을 숙지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안내하며, 깨끗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공식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관련 안내뿐만 아니라 지역 소식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