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기사 건강검진비와 유급휴무 지원 사업
제주도는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2026년부터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시간 운전과 무거운 짐 운반 등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된 택배기사들이 검진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검진비와 검진 당일 유급휴무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과 참여 조건
올해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택배사 영업점에 소속된 택배기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참여 택배사는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이다. 사업은 제주도와 택배사, 의료원, 택배기사가 협력해 검진비를 분담하고 검진 당일 휴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택배기사는 소속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검진비 분담과 휴무 보장 등 사업 참여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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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검진 항목
| 검진 유형 | 검진 항목 | 총 검진비 | 본인 부담금 |
|---|---|---|---|
| 올인원 패키지 | 심혈관·대사질환, 간암, 폐암 검사 포함 | 380,240원 | 38,000원 |
| 선택형1 (간암) | 심혈관·대사질환, 간암 검사 포함 | 280,240원 | 28,000원 |
| 선택형2 (폐암) | 심혈관·대사질환, 폐암 검사 포함 | 265,310원 | 26,000원 |
제주도는 검진 유형에 관계없이 1인당 16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검진비는 제주도, 택배사, 의료원, 본인이 함께 부담한다. 검진 당일 휴무에 따른 유급병가비로 10만 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검진 절차 및 유의사항
- 제주의료원 또는 서귀포의료원에 직접 전화해 사전 예약을 한다. 예약 시 ‘2026년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참여 대상임을 반드시 알린다.
- 소속 영업점과 검진일 및 휴무일을 협의하고, ‘건강검진 휴무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검진 당일 신분증과 휴무확인서를 지참해 검진을 받으며, 본인 부담금을 의료원에 납부한다.
- 검진 완료 후 의료원과 제주도가 검진 및 휴무 여부를 확인해 유급병가비를 지급한다.
검진은 지정된 의료원에서만 가능하며, 검진 당일 실제 근무 시 지원이 제한된다. 허위 휴무확인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취소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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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건강관리 지원의 의미
택배기사들은 매일 국민의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도는 이들의 건강검진과 휴무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속 영업점과 휴무일을 협의하고 의료원에 검진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문의처
- 제주의료원: 064-720-2153
- 서귀포의료원: 064-730-3470, 064-730-3471
- 제주도 노동일자리과: 064-71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