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안내
검단구는 점심시간 동안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유예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되었으나, 2026년 10월 7일 수요일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적용 대상 단속 및 유의사항
이번 변경은 현장단속(PDA), 차량주행형 CCTV 단속, 고정형 CCTV 단속, 주민신고제 등 다양한 단속 방식에 적용된다. 다만, 모든 불법주정차에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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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제외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구역에서는 점심시간이라도 불법 주·정차 시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요청
검단구청은 이번 단속 유예시간 변경을 통해 주민들이 변경된 운영시간을 숙지하고, 특히 6대 금지구역에서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 주길 당부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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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검단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 전화번호 032-726-6780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