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뉴스 알림을 보다가 유승준 이름이 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워낙 오래 이어진 사건이라 “아직도 비자 소송을 하고 있었어?” 싶은 분도 많았을 거예요. 2002년 병역 논란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이야기이고, 이번에는 2026년 10월 2일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가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심 승소가 곧바로 한국 입국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본 것은 “비자를 거부한 처분이 적절했는가”에 가깝고, 실제 입국까지는 비자 발급, 입국 제한 해제 여부 같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승소가 뜻하는 것
이번 사건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026년 10월 2일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LA 총영사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1심은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공항 입국장이 바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고, 판결이 확정돼도 정부가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 제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왜 세 번째 소송까지 왔을까
이 사건이 길어진 이유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 끝났다”로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씨는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흔히 F-4 비자로 불리는 자격을 신청했다가 거부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단에는 절차적인 문제도 얽혀 있었고,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는 의미로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다시 발급을 거부했고, 두 번째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송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긴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세 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38세 기준이 자주 나오는 이유
이 사건을 보면 “38세”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옛 재외동포법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라도 일정 나이가 지나면 체류자격 부여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38세가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2015년 만 38세가 된 뒤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에서는 “병역 논란 자체”와 별개로, 당시 적용될 법과 나이 기준, 그리고 영사관이 어느 정도까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도 바로 입국 확정은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일 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확정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 뒤 상고 여부가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처분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과 입국 제한 해제는 별도 행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세 번째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 항소심 승소는 입국 허가 자체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 대법원으로 가면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이 사건은 법 감정과 행정 절차가 계속 부딪히는 사례처럼 보입니다. 대중 입장에서는 병역 논란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고, 법원 입장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비례성, 당시 적용 법률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고 싫다는 감정만으로 읽기보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본 것은 비자 거부 처분”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20년 넘게 같은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유승준 씨의 입국 가능성은 다시 커졌지만, 실제로 한국 땅을 밟을지는 아직 행정 절차와 향후 법적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논란일수록 감정은 뜨거워지고 절차는 더 차갑게 움직인다는 게,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