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유아 특수교육 든든

대전 영유아 특수교육 든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춰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지원한다. 만 3세 미만 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을,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게는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를 비롯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는 의무교육을 지원한다. 연령과 선정 여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따른 지원 기관

대전 지역 특수교육 지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나뉜다. 대덕구와 동구, 중구 지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

유성구와 서구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관련 문의 전화는 042-482-03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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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교육지원실과 치료지원실

센터 1층에는 영아교육지원실인 누리반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치료지원실이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가 교육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별 기능을 나눈 구성이다.

영유아기는 발달 가능성을 키우고 추가적인 발달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발달이 지연되는 영유아에게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도 지원한다.

발달검사 신청 방법

지원되는 검사에는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와 한국형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다. 보호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다. 소속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통한 공문 접수도 가능하다.

검사는 발달 상태를 살피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청과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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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 영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 영아를 위해 영아교육지원실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 영아에게는 주 3회 방문수업과 주 2회 가정 연계 활동 자료가 제공된다.

방문수업과 가정 연계 활동 자료를 함께 제공해 센터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진행된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는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아 의무교육 지원은 특수교육기관 배치와 교육 실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전 서부 관내에는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특수학급 배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관련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지원 내용에는 가족상담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포함된다.

  • 가족상담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 통학비 지원
  • 치료지원비 지원

이처럼 교육뿐 아니라 치료, 이동, 방과후 활동과 가족 지원을 아우르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대상 여부와 이용 절차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대전 서구 갈마역로 139 성천초등학교 내에 있다. 센터 공개 문의 전화는 042-471-0342다.

유성구와 서구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이며, 대덕구와 동구, 중구는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이다. 보호자는 거주 지역과 영유아의 연령,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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