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보조금 사용을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는 환경분야에 투입되는 보조금과 지원금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부정수급 행위를 접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자 보호제도도 함께 안내됐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환경분야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다. 주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 그 밖의 환경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핵심은 환경분야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처럼 국민 생활과 가까운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도 범위에 포함된다.
신고 기간과 방법
| 구분 | 내용 |
|---|---|
| 집중신고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
| 방문 및 우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 QR코드 신고 | 안내 포스터에 표시된 QR코드 이용 |
| 신고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 없이 1398 |
온라인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접수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며, 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이다. 안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와 관련한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전화 1398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역번호 없이 이용한다.
신고자 신분 보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 보호는 환경분야 부정수급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신고 방식뿐 아니라 신고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보호 절차까지 함께 마련됐다는 것이 이번 안내의 주요 내용이다.
자진신고와 감면 제도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 감면이 가능하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 감면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환경분야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하는 동시에 자진신고와 부정이익 반환을 통해 잘못 사용된 보조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간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며 환경분야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