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부정수급 바로잡는다

환경 부정수급 바로잡는다

환경 분야 지원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수급과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는 국민의 신고를 바탕으로 환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부터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까지 환경 분야의 여러 지원제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환경 분야 지원사업과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환경 분야에서 지원금이나 사업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그 밖의 환경 분야 부정수급 및 부정행위

환경정책의 혜택이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집중신고 운영의 핵심이다. 부정수급을 방치하지 않는 국민의 참여는 지원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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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다.

신고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자 보호와 감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진신고와 함께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이 감면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

환경 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지원 질서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정부는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투명한 환경행정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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