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추가 가입
괴산군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관련된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개를 추가했다. 추가 가입 기간은 2026년 9월 24일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다.
이번 추가 가입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과 후유장해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있던 피공제자에게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부 사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탑승하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하거나 접촉해 피해를 본 경우도 보장 내용에 포함된다.
추가된 보장 항목
| 가입 항목 | 보장 한도액 |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 원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 원 |
사망과 후유장해 항목의 보장 한도액은 각각 1,000만 원이다. 두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의 결과에 따라 구분된다.
보장되는 사고 범위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하거나 접촉해 발생한 사고
-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적재물과 접촉해 발생한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고 있던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따라서 보장 범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보행자 등 비탑승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그 적재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도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이번 추가 가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처럼 보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더라도 모든 이동수단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동수단이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동수단
- 전기자동차
- 전기자전거
- 어린이용 장난감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 등에서 빌린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 등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대상이다. 본인이 이용한 이동수단의 종류와 소유·대여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구분을 살펴야 한다.
전동보조기 기준
전동보조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가운데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의자차를 뜻한다.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부합하면서 최대속도가 시속 15㎞ 이하인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가 해당한다.
핵심 내용 정리
- 추가 가입 기간은 2026년 9월 24일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다.
- 추가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등 2개다.
- 두 항목의 보장 한도액은 각각 1,000만 원이다.
- 탑승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보장 내용에 포함된다.
- 비탑승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적재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도 포함된다.
-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