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92개 시·군·구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2021년 처음 지정한 뒤 5년 동안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기준을 손질한 결과다. 인구 여건이 좋아져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에도 기존 지원을 향후 5년간 이어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재지정 결과를 2026년 10월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이 각각 지정됐다. 2021년 최초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제도란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한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지역 활력까지 살피는 9개 지표
이번 재지정에서는 단순한 인구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 활동 수준도 함께 반영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정부는 모두 9개 지표를 토대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 구분 | 반영 내용 |
|---|---|
| 인구 변화 | 연평균 인구증감률 |
| 인구 구조 | 고령화비율과 유소년비율 |
| 출생과 이동 | 조출생률과 청년순이동률 |
| 재정 여건 | 재정자립도 |
| 지역 활력 |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
기존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번에는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추가해 주민의 실제 생활과 경제 활동이 지역에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인구 규모와 구조는 물론, 지역 안에서 나타나는 생활·경제 활력의 변화까지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다.
대상에서 벗어나도 5년간 지원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곳은 새롭게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5년 동안 기존에 받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즉시 중단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고 지역의 회복 흐름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면서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원 방향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생활권 기능 유지 등 구조적인 회복에 맞춰진다. 단기간의 수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이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정책을 연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 원 규모로 운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배분할 방침이다.
시설을 늘리는 데만 치우치지 않고 시설과 콘텐츠를 함께 연결하는 방식도 강조된다. 만들어진 시설이 실제 지역 활동으로 이어지고, 주민과 생활인구의 참여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운영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담는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대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지역별 사업은 이러한 중·장기 방향과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주거와 취업 등 맞춤형 특례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실제 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계속 발굴하고 기존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무게를 둔다.
재지정의 핵심 변화
-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재지정됐다.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지정됐다.
- 인구와 재정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더해 지역 활력을 함께 반영한다.
-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 동안 기존 지원을 유지한다.
-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체감도와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 시설 확충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을 늘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에 대해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도 정책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