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방역망 가동

제주 AI 방역망 가동

겨울철새가 제주를 찾는 시기를 맞아 제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선다.

방역의 중심은 철새도래지 출입 관리와 가금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이행이다. 제주시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가금농가별 방역담당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축산차량 소독과 농장 출입 통제 등 주요 수칙의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운영

제주시는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상시 근무자를 배치한다.

통제구간에서는 방문객과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 조치를 한 뒤 우회하도록 안내해 철새도래지 주변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통제초소를 중심으로 출입 동선이 관리되고 방역 절차가 이어지는 등 철새 유입 시기에 맞춘 예방 활동이 진행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검출지점이 속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예찰과 추가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가금농가 출입과 소독 관리

가금농가에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제한,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제한 등을 담은 행정명령과 방역기준이 적용된다.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과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을 비롯한 주요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2단계 소독은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 소독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행정명령과 공고의 시행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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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주요 내용

연번주요 내용명령 대상위반 시 조치
1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축산차량 및 종사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
2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축산차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차량은 진입할 수 있으나 알·난좌·동물약품·상하차반·택배 관련 차량 등은 진입할 수 없음축산차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산란계 밀집단지와 해당 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알 운반차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산란계와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한 뒤 반출하며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산란계·메추리 농장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분뇨차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 금지. 농장 내 축사와 떨어진 별도 창고가 있거나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된 경우에는 소독 후 진입 가능사료차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8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과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의 진입 제한. 백신접종팀과 상하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와 서약서 제출 필요축산차량 및 종사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9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사이에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 등 축산 도구와 기자재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 금지가금농장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0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 금지전통시장 판매소 및 거래상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장 방역 공고 사항

가금농장과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공고는 모두 9건이다. 공고 역시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이 대상이다.
  2.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하게 농장 안으로 반입할 때는 세척과 소독을 거쳐야 한다.
  3. 왕겨살포기 방역관리: 오리농장은 왕겨살포기를 세척·소독하고 분동통로를 운영해야 하며 농장 간 공동 사용은 금지된다.
  4.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 소독을 시행한다.
  5. 농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
  6. 축사 출입구 관리: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등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7. 진입 금지 차량 관리: 알 운반차량 등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차량의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8. 가축처분 인력 출입 제한: 가축처분 목적이 아닌 농장 내 진입을 제한한다.
  9.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가금농장은 점검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공고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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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방역담당관 지정

제주시는 가금농가별 방역담당관을 지정해 농가의 여건에 맞춘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야생동물의 농장 유입 차단을 시작으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관리, 농장 안팎의 소독까지 기본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지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예방의 출발점은 철저한 현장 관리와 기본 방역수칙 준수다. 제주시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의 방역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가금농가에는 축사 내외부 소독과 차단시설 점검 등 기본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문의

철새도래지 통제와 가금농가 방역에 관한 문의는 제주시 청정축산과 064-728-34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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