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 시행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아이가 정밀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와 진찰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원 여부와 준비 서류는 이용할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정밀검사를 예약하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인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가 대상이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서 해당 판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발달장애인으로 이미 등록됐거나, 정밀검사를 받기 전부터 같은 영역의 발달지연으로 치료받고 있는 영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과 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를 지원한다. 법정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비급여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대상 구분 | 지원 한도 |
|---|---|
|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지원액은 대상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사와 신청 기한
3차부터 8차까지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용 신청은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정밀검사를 실시했다면 2027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2026년 안에 검사와 비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검사기관 확인 방법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iN의 검진기관 및 병원 찾기 메뉴에 들어간 뒤 병의원정보와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지정기관 이용 절차
지정기관인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을 이용할 때는 먼저 보건소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방문해 작성한다.
지정기관 외 병원 이용 절차
지정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검사받는 경우에는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뒤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심화평가 권고 표시가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받을 통장 사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는 보건소 방문 시 작성한다.
결과통보서 확인사항
검사 결과통보서에는 전문의가 기록한 검사항목과 검사 결과가 들어 있어야 한다. 검사기관이 별도의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해야 인정된다.
지원 대상 판정부터 의료기관 선택, 서류 준비, 비용 청구까지 단계별 요건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검사 예약에 앞서 보건소에 문의하고, 이용하려는 곳이 지정기관인지 확인하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