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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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 8일부터 신청

가습기살균제 배상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주도 절차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본 사람은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배상, 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2026년 10월 7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 없이 심의 거쳐 배상

새 제도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청된 사안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살펴보고,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진다.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관련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국가가 심의 절차를 운영해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 상황을 검토하고 배상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배상 대상 항목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 심의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건강 피해를 치료하는 데 들어간 치료비
  • 피해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간병비
  • 장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 피해자 사망에 따른 유족배상과 일실수익
  • 장례비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배상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치료비는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남은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제출 자료와 피해 상황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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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구분내용
신청 시작2026년 10월 8일
신청 마감2027년 4월 7일
접수 기간6개월
기본 제출 자료신청서와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배상 신청 접수 창구에서 받는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피해자의 신청 방법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제출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과거에 제출한 서류를 이번 배상 심의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서류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확보된 자료와 신청자가 새로 제출한 자료를 함께 바탕으로 피해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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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심의위원회 구성

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중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상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피해자의 건강 피해와 손해 항목, 제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소송 대신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용하게 된다. 치료비부터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피해로 발생한 여러 손해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8일부터 신청
가습기살균제 배상, 8일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