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초과분 2027년 자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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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초과분 2027년 자동 분리

생계비계좌에 월 한도인 250만 원을 넘는 돈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는 입금액 전부가 거절되지 않는다. 한도 안의 금액은 생계비계좌에 남고, 초과분은 예금자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은 금액을 별도의 관리계좌에 나눠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보호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는 계좌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누구나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1개만 허용되며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개설할 수는 없다.

올해 2월 처음 도입된 뒤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68만7241개가 개설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금액 전부가 거절

그동안 생계비계좌는 예치 잔액과 한 달 동안의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됐다. 이용자는 돈을 받을 때마다 계좌에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했다.

특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만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 처리됐다. 정기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더라도 잔액이나 누적 입금액에 따라 전체 입금이 막힐 수 있어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계비 보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도를 넘는 돈은 별도의 계좌로 자동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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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좌 지정하면 자동 분리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금자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입금된 돈 가운데 생계비계좌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생계비계좌에 예치한다. 한도를 넘은 나머지 금액은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해 나눠 예치한다.

구분처리 방식
250만 원 한도 안의 금액생계비계좌에 예치
250만 원을 넘는 금액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관리계좌가 없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입금액 전액을 송금한 사람에게 반환

다만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초과분을 따로 예치할 수 없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예치를 위해 받은 금액 전부를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기존 이용자도 약관 갱신 필요

이미 생계비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자동 분리 예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금융기관에서 관련 약관을 갱신하고 본인 명의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된다.

핵심은 관리계좌 지정 여부다. 관리계좌를 정상적으로 지정해야 생계비계좌 한도까지는 압류금지 대상 계좌에 들어가고,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나뉘어 입금된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급여 등 25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입금액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도록 하려는 생계비계좌의 취지도 이어진다.

생계비계좌 초과분 2027년 자동 분리
생계비계좌 초과분 2027년 자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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