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김씨종중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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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김씨종중고문서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우동길 47-20
전라 북도 부안의 부안 김씨 종중에 소장되어 온 고문서 6종 80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연산군, 중종 때의 문신 김석필에게 임금의 명을 적어 발급한 교지 및 재산분배기록인 분재기를 비롯하여 그 외 자손들에게 발급한 유지(승정원에서 왕의 뜻을 받들어 전달하는 중요한 명령서) 명문 등 중요한 서류를 뽑아 일괄 지정한 것이다.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 편지글과 제사에 쓰는 제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선조 33년(1600) 4월 6일 국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금산군수 김홍원에게 상으로 옷감 1벌을 내리는 유지 1점을 비롯하여, 교지 및 교첩, 양반을 포함한 백성들이 관청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하는 진정서인 소지, 분재기, 명문과 공신으로 임명한다는 증명서인 공신록권 등 6종 80여점이다. 유지와 교지는 인사행정제도 연구에, 소지는 사회상 연구에, 분재기와 명문은 경제, 사회, 가족제도 연구에, 공신록권은 공신도감의 기능 연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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